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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,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, 사용 기간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(전기), 난방비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가정 내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고,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
신청 장소
-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,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기간
-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신청 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
-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중증질환자, 희귀 난치성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등
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
하절기 바우처
- 사용 기간: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
- 사용 방법: 전기만 가능
동절기 바우처
- 사용 기간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- 사용 방법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선택
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
- 사용 기간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- 사용 방법: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하절기 | 40,100원 | 58,800원 | 75,1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합계 | 294,600원 | 407,500원 | 532,000원 | 701,300원 |
- 바우처 금액은 사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선택 가능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- 신청서 작성: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제출 서류 준비: 필요한 서류(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등)를 준비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심사 및 통보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,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.
- 바우처 사용: 승인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냉방비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문의 및 추가 정보
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웹사이트: www.energy.or.kr
모의계산
모의계산이란?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잔액조회
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방문해 보세요.
이번 여름과 겨울,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,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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